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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

바보슈퍼 2023. 6. 27. 15:16

 

== 국세청 보도자료 요약 ==

 

6월, 해외금융계좌 신고하세요!

6월(6.1.~6.30.)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는 달입니다.

 

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2022년 중에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내 현금, 주식, 채권, 보험상품, 가상자산 등 잔액을 합산한 금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넘었다면 그 계좌정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.


2023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내

1.신고의무자

(’22년 해외금융계좌 보유자)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2022년에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였다면 그 계좌정보를 오는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.


2.신고대상

(해외금융계좌 내 금융자산) 신고의무자는 해외금융회사등과 금융거래 및가상자산거래를 위해 개설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내 현금, 주식, 채권, 집합투자증권, 보험상품, 가상자산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

....


3.신고방법

신고의무자는 2023.6.30.(금)까지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와 손택스(모바일)의 전자신고를 이용하여 쉽고 편리하게 해외금융계좌 신고*를할 수 있습니다. * (경로) 홈택스 손택스 > 신고/납부 > 일반신고 > 해외금융계좌 신고


해외금융계좌 신고 시 유의 사항

1.매월 말일의 보유계좌 잔액 산출방법

매월 말일 보유계좌 잔액은 계좌에 보유한 자산별로 금액을 산정하고, 그 산정한 금액을 해당 표시통화 환율*을 적용하여 각각 원화로 환산후합산하여 산출합니다.

* 「외국환거래법」에 따른 일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

해외금융계좌 자산별 월말잔액 산출방법 (현금, 증권)


2. 매월 말일의 보유계좌 잔액 중 최고금액 계산 방법

신고의무자가 보유 중인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매월 말일 잔액을 원화로 환산*하여 합산한 금액이 가장 큰 날을 신고기준일로 하여, 그 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날의 계좌별 잔액을 신고합니다.

* 기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날 고시된 환율을 적용

 

== 상세예시 ==

 

1. 홈택스 접속

https://www.hometax.go.kr/

 

국세청 홈택스

 

www.hometax.go.kr

2. 신고/납부 -> 해외금융계좌 신고

3. 신고서 작성 (여권 번호 필요, 영문주소 필요)

4. (선택) 영문주소 모를경우, 네이버에서 "영문주소변환기" 검색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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